코로나가족모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허용 기준 및 위반시 처벌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 코로나 확산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부는 바로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사적 모임 제한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권고 사항인지 처벌까지 가능한 정책인지 궁금한 부분이 많아 서칭 해봤고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뒀다. 서울 / 경기 / 인천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행기간 : 12/23 ~ 1/3 시행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시 시행장소 : 실내, 실외 모두 시행목적 : 코로나 신규 확진자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시행, 실제로 집합 기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4인 이하의 모임은 가능한가? 4인 이하의 소규모 모임은 가능 (하지만, 최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