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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 코로나 확산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부는 바로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사적 모임 제한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권고 사항인지 처벌까지 가능한 정책인지 궁금한 부분이 많아 서칭 해봤고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뒀다.
서울 / 경기 / 인천 5인 이상 집합 금지
- 시행기간 : 12/23 ~ 1/3
- 시행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시
- 시행장소 : 실내, 실외 모두
- 시행목적 : 코로나 신규 확진자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시행, 실제로 집합 기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4인 이하의 모임은 가능한가?
- 4인 이하의 소규모 모임은 가능 (하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개인적인 친목 모임 금지 조항
- 개인적인 친목 모임 금지 조항으로 사적 영역에서만 적용 (처벌 O)
- 동호회,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 (처벌 O)
-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은 집합 금지 조항에서 예외 (처벌 X , 권고 O)
- 회사 등 사적 영역이 아닌 경우에도 집합 금지 조항에서 예외 (처벌 X , 권고 O)
-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하까지 허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시 처벌
-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할 경우 벌금, 과태료, 시설폐쇄 등의 조치
-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 또한 청구되니 이점 반드시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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