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를 원할 때 퇴사자는 통상 사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당 절차를 통해서 퇴사 의사를 밝혔음이 기록되고, 퇴사 사유 등을 명확하게 해야 추후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직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사직서 작성, 퇴사 사유,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사직 시 주의사항
직장인이라면 모두 가슴에 하나쯤 품고 다닌다는 그것.. 사. 직. 서
이 게시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퇴사를 결심하신건가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 퇴사 하는 사람 모두 쏴리 질러~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유효했지만 요즘은 개념이 다르죠. 이제는 더 나은 커리어와 조건의 회사를 찾아 이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계신 분들은 논외로 하고요. 😊
너무 잦은 이직만 아니라면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인을 원하는 기업의 생태계도 조금씩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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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통보기간이 따로 있는지?
법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의사 표현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다만 효력이 1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 내고 1개월 정도는 있다가 퇴사하라는 말. 하지만 강제적인 효력은 없다는 것.
민법은 상호 간 협의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1개월 내에 인수인계 다했고, 기업에서도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면 2주 전이던, 1주 전이던, 사직서 내고 다음날 바로 안 나오던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회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법적 싸움으로 가면 더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ㅎ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본인이 하던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고,
이것은 해당 기업에 억하심정이 있다 한들 나 대신 고생할 주변 동료를 생각해서라도 도의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고용주가 정말 맘먹고 싸우게 된다면 양쪽 다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것..!
Q. 사직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사직서에 정해진 작성 법은 없지만 퇴사자 개인의 인적사항 및 상세 내역, 퇴사 요청일, 퇴직 사유, 서명의 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는 크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와 권고사직인 경우로 나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예시는 위 사직서 양식에 기재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권고사직인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말을 넣어야 추후에 실업급여 등 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점 반드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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