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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각종 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공제 대상 및 항목,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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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해당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비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별로 혜택과 신청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신청 내용에 따라 양식이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내용에 맞게 다운로드해서 정보 기입 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장애인특수교육용.hwp
0.01MB
학원용양식.hwp
0.02MB
미취학아동용.hwp
0.02MB

 

교육비납입증명서 공제 대상 및 한도

 

*근로자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을 위해 쓴 교육비용의 15% 공제 (부양가족의 소득 조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 근로자 본인

   - 본인 사용분 전액 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연체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제외)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증손 등),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미취학 아동, 초/중/고 :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 공제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공제

   - 대학원생 : 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한 금액 전액 공제

    (장애 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 제한)

   -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직계존속(본인보다 높은 세대의 친족 /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 포함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 가능 항목

 

  • 미취학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태권도 등), 외국교육기관(영어 유치원 등)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외 비용

   -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주 1회 이상 이용 기준)

   - 방과 후 수업 (특별활동비 및 도서구입비 포함, 기타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 8세 1, 2월도 신청 가능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학교로 인가받은 모든 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해당

   - 학원비 해당 안됨

   - 수업료, 입학금 외에 방과 후 수업료 (도서구입비 포함, 기타 재료비는 제외)

   - 급식비 ▶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교과서 비용, 교복 구입비 (중, 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이내)

   - 현장체험학습 비용 (1인당 30만 원 이내) ▶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예종 등),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해당

   - 수업료, 입학금 해당 (학생회비, 기숙사비, 논문심사비, 교재비 등 제외)

   -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수업료에서 감액  

   - 학자금 대출분은 수업료에서 제외됨 (수업료 - 대출액), 원리금 상환 시 세액 공제

   - 수시모집 합격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차년도 교육비로 간주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하기 (연말정산 신청용)

  • 미취학 아동 : 유치원, 학원 등 해당되는 곳에 직접 요청
  • 초/중/고 : 학교에서 사용한 내역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됨, 교복비 등은 구입한 곳에 발행 요청 후 제출 필요
  • 대학교 :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수납영수증 출력해 제출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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