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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부동산 공시 지가 개념과 공시 가격 알리미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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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이 크게 하락하면서 추가검증을 이유로 공시 가격 알리미 서비스가 평년 대비 조금 늦어진 3월 23일에 오픈되었다. 실제 발표된 내용이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18.6% 하락하여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재산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세금과 재산 및 소득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금액이기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아래 포스팅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공시 가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개별 공시 지가의 개념과 의미,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부동산 공시 가격 관련  PDF 자료 다운로드

 

230323(조간)_23년_공동주택_공시가격_역대_최대_하락(부동산평가과).pdf
2.40MB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부동산 공시가격
2023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

 

 

 

 

목차

부동산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

공동 주택이란?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기간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방법

2023 부동산 공시가격 현황

 

 

 

 

 

 

부동산 공시지가란?

 

 

공시지가 = 토지의 가격
공시 가격 = 토지 + 건물의 가격

 

 

 

 

공시 지가의 사전적 의미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 조사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쉽게 토지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와 달리 공시 가격은 토지 가격에 건물의 가격을 더한 금액이다. 과거 토지에 대한 공적 평가는 일원화되어 제공되는 반면 건물 가격에 대한 평가가 담당 기관에 따라 상이했다고 한다. 이는 시장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공시 가격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편의상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금액도 공시지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 등 주택의 가격은 공시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시세라고 하며 공시 지가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시세 :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가치 평가는 복지 혜택,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로 주택 자금 소득공제, 공직자 재산공개, 지역건강보험료 등에 활용됨.)

 

또한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이용되는데,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9억 원(1 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비례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 종부세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23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시 지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실제 보유 주택(혹은 토지나 건물)의 값어치가 하락한 것을 의미하므로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좋은 점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종부세 외에도 올해 4월 발표될 재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주택이란?

 

공시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는 개별단독주택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공동주택에는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 주택과 빌라로 알려진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연립 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은 평시 시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격이 하락하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의 한도가 줄어들어 많은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한다. 공시 가격이 하락한다면 전세 보증금 역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공시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보증금을 낮추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 2023년 3월 23일 ~ 4월 11일 (20일 간)
*공시가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시 가격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열람을 원하는 공동 주택 혹은 표준 주택을 선택한 후 조회하면 되는데 하기 이미지를 참고하면 좋다. (이미지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서울 강북구 소재의 A빌라를 열람해 본 내용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전자열람 바로가기 클릭

 

 

 

 

 

부동산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하기

 

 

 ➡️ 열람을 원하는 주소지 입력 후 결과 값 확인

 

 

 

공시 지가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의견서 양식을 활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도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직접 제출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는 2023년 4월 28일부터 23년 5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2023 부동산 공시가격 현황

 

 

금년도 부동산 공시 가격은 작년 대비 -18.61%로 대폭 하락되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가 떨어지면서 공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세종시가 -30.68%로 가장 높은 하락폭을 보였고 제주도가 -5.59%로 가장 적은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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