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이니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산 기준도 올라서 지원금의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났다고 하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나 홑벌이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먼저 자격 요건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총 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외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을 포함한 총금액입니다.
3) 자산 기준
- 자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의 가구 : 100% 지급
- 자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50% 지급
여기서 자산 합계액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 권리,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직업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이나 이직 등으로 신규 소득이 생겼거나, 퇴직 등으로 연간 총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기준만 만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소득 기준은 5만 원 이상입니다.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2022년도 총 소득이 단 5만원 이상만 있어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되며, 위 조건에 따라 100% 혹은 50%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15일 | 6월말 | 산정액의 35% 혹은 지급 유보 |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 말 |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 올해 상반기 | 9월 1일 ~15일 |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3월 1일부터 22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잊지 마시고 신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인터넷 활용이 익숙지 않으신 경우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국민비서 채널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많이 받아갈수록 이득인 거 아시죠? 다들 잊지 말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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