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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정부 정책

202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조건 및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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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직처를 구하기까지 얼마간은 경제적인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계획에 없던 실업을 하게 된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한데, 이럴 때 실업자에게 단비 같은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가 아닐까. 모든 퇴사자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실업의 형태가 실업 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 실제 지인 중에는 본인이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꽤나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다. 

 

해당 포스팅에 2023년도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실업 급여의 수급조건, 근무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등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야할 정보를 총정리했다. 퇴사했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얼마간의 기간 동안 제공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고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길 수 있길 바란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특정 이유로 실직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시점까지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지원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근무 기간을 체크한다. (고용 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으로는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여부를 검증하는데(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때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워크넷 사이트 내에서의 활동 (온라인 교육 수료 및 구직 현황)을 토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게 된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크게 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비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련 없이 고용보험 여부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다.

 

 

 

 

2)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 정당한 이직사유 조건인 경우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과 상이하게 낮을 경우
  •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 종교, 성병, 장애, 노조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성적 괴롭힘을 당할 경우
  • 사업의 인수, 합병, 폐지나 업종 전환,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종용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및 이사로 인해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 관할 지역 고용보험센터 - 실업급여 팀과의 유선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실업급여 신청 프로세스
실업급여 신청 프로세스

 

 

 

 

1.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퇴사한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업무)

➡️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란이 보인다. 로그인을 통해서 확인 가능. 만약 처리 완료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회사 측으로 이직 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직 확인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래 모든 단계가 소용이 없어진다. 

▼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

 

실업급여 신청 필수 조건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먼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퇴사한 회사 측의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 처리'이다.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이후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퇴사 이후 회사 측

simple-phil.tistory.com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워크넷에 접속한 뒤 사이트 우측 하단부 구직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구직등록 신청한 뒤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사실 순서는 상관없다. (먼저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구직 등록 신청을 진행해도 무방함.) 

 

 

 

 

➡️ 온라인 교육은 정상적으로 강의를 수강해야 인정된다. 총 소요 시간은 45분~50분 정도로 1시간 내외로 끝나게 되니 참고하자. (빨리 감기, 되돌려 감기 등 꼼수가 없어야 한다. 또한 틀어놓고 30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로그아웃된다.)

 

 

 

 

 

3.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 온라인 교육을 마쳤다면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한 뒤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처음부터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고용복지센터를 1회 이상 방문하긴 해야 한다.(센터에 가면 서식 작성 방법 예시가 마련되어 있음) 신분증은 필수.

 

단 온라인 교육 이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4.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 심사 후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다면 매주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처음 신청 후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5. 재취업 추가 지원 수당 종류

☑️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광역 구직 활동 시 광역구직 활동비 지급, 취업으로 인한 이사 시 이주비 지원

☑️ 구직 활동 시 구직 급여 지급 (실업 급여)

☑️미취업 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구직 급여 연장 지급 가능

☑️ 질병 등으로 구직 불가시 상병 급여 지급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자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자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 훈련 등 중복 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 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6.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 산정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 금액 : 1일 66,000원

- 하한 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3년 1월 이후는 61,568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약 만 나이로 50세 미만이면서 퇴사 당시 재직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10일 동안 실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일 상한 금액 6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총 예상 수급액은 13,860,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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