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로 건강검진 기한이 21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 (20년도 대상자 기준)
비사무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되지만 사무직의 경우 회사에 따로 요청을 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대상자의 정보를 추가 신청서 서류로 작업하여 관할 지사에 팩스 형태로 제출해야 신청 완료.
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전화해도 되지만 정말 연락 잘 안 되고 + 카톡 상담도 전혀 연결 안 되니 참고 ^^
나처럼 답답했을 분들을 위해 서식을 바로 공유한다.
건강검진 연장 신청 서류 ▼
[별지_제3호서식]_년도_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hwp
0.02MB
해당 서식에 변경 내용을 작성하고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면 끝!
관할 지사 팩스번호는 하단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모두 제때 연장 신청하세요~!
반응형
'정보 공유 >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3월 1일부터 자격 조건 신청 방법 (0) | 2023.02.19 |
|---|---|
| 코로나19 국민 지원금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기간 총정리 (0) | 2021.09.13 |
| 코로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허용 기준 및 위반시 처벌 (0) | 2020.12.22 |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추가 (0) | 2020.12.15 |
| 2020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0) | 2020.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