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지금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바로 10% 할인해 드릴게요!"
헤어숍에서 금액을 결제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없으셨나요?!
저는 많았는데...
펌 등 비싼 단가의 시술일 들어간 경우에 헤어샵에서 할인을 미끼로 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아마도 이유는 세금 신고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오늘 듣게 된 한 가지 희소식! 내년부터는 현금수입업종 10개에 헤어샵이 포함되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한다.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 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발표
'현금영수증 의무화' 새로 추가된 업종 리스트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두발 미용업
- 의복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 애완용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상호 간에 약속을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제 현금가로 현혹하고 탈세하는 업장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혹여나 할인 등을 조건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종용하더라도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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