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건강검진 아직 안 받으신분~ 희소식 전해드립니다 !
2020년 국가건강검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020년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의 건강검진 해.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붐비고 감염 이슈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연말에 건강검진을 위한 내방자가 많아질 것을 우려해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의 2021년도 상반기(~6월)까지 검진 연장을 허용했다고..!
올해가 대상자였던 나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병원 예약차 전화를 했는데 연장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굿뉴스.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전화하거나 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당장 월요일에 전화 한 번 해보려고 한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과 기간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기간) 2021년 1.1.(금) ~ 2021년 6.30(수)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사무직]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는 경우
2020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021.1.1 이후)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고 별도 검진 요구가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 모두를 수검한 것으로 인정
* 기수검자는 2021년도 내 건강검진 가능
* 본인 희망시 2021. 6.30. 이후 2021년도 검진 가능
· 신청방법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암검진
· 연장 내용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 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2021.1.1.이후)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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