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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정부 정책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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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지금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바로 10% 할인해 드릴게요!"

 

헤어숍에서 금액을 결제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없으셨나요?!

저는 많았는데...

 

펌 등 비싼 단가의 시술일 들어간 경우에 헤어샵에서 할인을 미끼로 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아마도 이유는 세금 신고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오늘 듣게 된 한 가지 희소식! 내년부터는 현금수입업종 10개에 헤어샵이 포함되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한다.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 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발표

'현금영수증 의무화' 새로 추가된 업종 리스트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두발 미용업
  3. 의복 소매업
  4. 신발 소매업
  5. 통신기기 소매업
  6.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7. 애완용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8. 독서실 운영업
  9. 고시원 운영업
  10.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상호 간에 약속을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제 현금가로 현혹하고 탈세하는 업장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혹여나 할인 등을 조건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종용하더라도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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